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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하고에서 주제로 다룬 민사고의 MPT(Minjok Peer Tutoring) 제도 의 존속 여부.

같은 기수, 다른 성 간에 1:1 튜터링은 불가능하다. 는 현재의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 나의 메모 : 토론은 눈에 안 보이는 생각을 놓고 서로 말하는 것이고,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의 구조가 쉽게 사람의 머리 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토론자들은 발언 전에 자신의 머리 속에 논리의 구조를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생각을 정리한다.) , 그것을 말로서 다른 토론자들의 머리 속에 그려 주어야 한다.


찬성(유지되어야 한다) : 1:1 튜터링은 불가능하다.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학생들만 여기 살고 있으므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고, 따라서 이성 교제가 문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도, 식사시간에도 이성과 깊게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MPT는 이성과 깊게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1시간에서 많으면 2시간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야기 내용이 공부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꼭 튜터링 때 공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성간의 튜터링이 더 문제가 된다.
1:1 튜터링이 안 그래도 많은데, 그래서 튜터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이성간의 튜터링까지 허용하면 전체 1:1 튜터링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튜터는 더 부족하게 된다.
만약 다른 성 간의 1:1 튜터링이 불가피한 경우 박혜선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예외적인 case로,
튜티와 같은 성을 가진 학생들 중에 그가 필요로 하는 튜터가 없으면서 동시에 1:1 만을 원할 때 가능한 경우이다.
이성 교제를 목적으로 튜터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튜터링을 진행하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즉 공식적인 이성간의 튜터링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이성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까지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부터 있었던 이 제도를 그대로 놓아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로 적어도 우리 학교의 공식 기관이라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 기관의 규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대 (폐지되어야 한다) : 이성간의 1:1 튜터링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안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MPT 기관의 이러한 규율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튜터링에 방해가 될 뿐이다. 학생들을 위해 튜터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최대한 학생들을 위해주어야 한다. 이성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학문적 목적으로 이성 간의 튜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또 이성간에 튜터링을 한다고 그것을 꼭 발전된 이성교제로만 치부할 근거가 부족하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거 읽고 많이 생각해 보길..

200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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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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