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련 국가와의 국경분쟁의 역사로 보는 향후 중국과 인도·북한의 국경분쟁 가능성 연구

I. 서론

     냉전 당시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국가들 중 소련이나 베트남과 같이 명백하게 중국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공산주의 진영에 속해있던 국가들과 달리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줄타기 외교를 실시한 국가들, 즉 북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몽골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69년 중국과 소련은 전바오 섬(러시아명 다만스키 섬)에서 영유권 쟁탈에 따른 국지전을 치르었고, 1979년 중국은 베트남을 침공하였다. 공산주의 국가들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과 비슷한 생각을 갖던 유럽 특히 프랑스의 공산주의자들은 같은 공산권 국가들과도 전쟁이 일어남을 보고 경악하였다. 하지만 북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몽골과는 국경 획정을 목적으로 한 무력 충돌이 냉전 시기 이루어지지 않거나 있더라도 방어적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 1월 말, 중국은 영토 할양을 한 뒤 버마와 국경 협정을 체결했다.[각주:1]  3년 후, 몽골(1962년), 북한(1962년), 파키스탄(1963년), 아프가니스탄(1963년)과의 국경 협정이 뒤를 이었다. 왜 마오쩌둥의 강력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중국 일방주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군사적 능력의 비교우위와 열위를 통해 1960년대 초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결정하였으므로 현실주의적 국제질서 하의 중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당시 중국이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니었고, 지리적 특성 상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국가와 국경을 마주한 중국은 상대국의 군사력의 우위와 침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먼저 상대국에게 협상과 조약 체결을 권할 수 없었다. 무역과 인적교류를 통한 국민의 의사에 대한 존중, 행위자의 다각화를 통한 위협 해소는 공산당과 군이 일체가 되고 인민이 당의 결정 사항에 복종하는 중국 국내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을 침략할 것으로 생각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했다. 하지만 위협을 없애기 위한 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단일 국가 차원에서 공격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안보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했으며, 중국에게 낭비가 필요없는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와 북한이었다. 정치학자 Taylor Fravel이 제안했듯이, 중국은 주변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약하면 국경 분쟁을 타협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각주:2]
     냉전 시기인 1959년의 중국을 본다면 중국은 소련에 비해 군사적 열세에 있음을 자각했다. 소련이 중국의 영토 이익을 침해하는 가장 큰 위협인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동맹을 규합하여 소련에 대항하는 균형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먼저 중국 자신의 영토를 군사적 충돌이 수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존하기를 원했다. 냉전 시기인 당시 중국과 비공산국가 간 동맹이 체결될 수 없는 제약도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즉 소련의 편에 서지 않은 비동맹 인접국에 먼저 접근하여 쉬운 외교적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국공내전을 종결시킨 중국은 영국의 지배에서 해방된 인도와 함께 저마다 소련과 미국의 패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세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칭하고 있었다. 중국은 1959년 8월과 10월에 인도와의 국경 관련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소련이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여 이에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인도를 침공하지는 않았다. 대신 소련과의 갈등은 격화되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당시 김일성 정부가 같은 공산주의 정부로서 북한 체제 자신의 생존을 꾀하고 반대세력을 숙청하면서 소련보다 중국에 더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으므로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하려는 계획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영토 경계선 획정에 관한 조약인 조중번계조약은 2000년이 되어서야 그 내용이 한국 학계에 알려졌다.
     마오쩌둥 정부의 주변국과의 관계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에 따르면 적국의 행위 동기와 능력을 파악하고, 아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국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 과제이다. 중국에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제일의 국익이었으며, 이를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제1차 국공내전(1927~1937) 부터 이어져 왔다. Paul Godwin은 마오쩌둥의 “핵심 교리적 원칙”을 그가 “공격적인 방어, 혹은 결정적인 관여를 통한 방어”라고 정의한 “적극적 방어”라고 적시한 바 있다.[각주:3]  중국의 인도와 북한에 대한 안보 정책은 일관되게 억제 혹은 강압 둘 중 하나로 전개되었다. 이때 차선책인 선제공격을 제쳐두고 중국은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억제하거나 강압하였다.

II. 1959년 중국과 인도

     인도의 경우, 중국은 이러한 대화 우선의 적극적 방어를 실천하였다. 국경 분쟁의 시초가 되는 사건으로, 중국은 티베트인들의 폭동을 인민해방군으로 진압하였다. 이때 티베트 달라이 라마와 추종자들을 인도가 정치적 난민으로 받아들여 보호하고,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이러한 정치적 난민 대우에 찬성하였다. 티베트인 폭동에 따른 중국과 인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은 동쪽 NEFA와 서쪽 Aksai Chin 지역의 국경을 정확히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각주:4] 국경 분쟁지역은 현재의 부탄과 버마 사이의 지역과 네팔과 파키스탄 사이의 지역 두 곳이었다. 인도의 영국 식민지 총독 헨리 맥마혼(Henry McMahon)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1914년 설정한 선을 국경으로 하고 있었으나 국제법적으로 중국과 인도 양국이 이를 동의한 적은 없었다. 당시 중국은 대약진운동을 내세우며 주변 공산권 국가들에게 반제국주의를 적극 주장하였고, 국경이 제국주의의 잔재로 인식된 것도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큰 요인이 되었다. 중국의 국익은 티베트인들의 폭동을 진압하고 인도와 상호 불가침 기반의 친선관계를 확립하며 국경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었으며, 국경의 확장이나 인도의 공산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많았으나 다자 협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여기서 대화 우선이라는 원칙은 평화적 대화가 아니었는데, 이는 중국이 맥마혼 선과 심라 회의[각주:5] 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티베트를 놓고 의견 충돌이 빚어진 인도에 보복하거나 인도로 세력을 팽창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 증명된다. 1959년 4월 중국과 인도군이 국경분쟁지역으로 진주하였으나, 중국은 1950년대 초부터 관찰을 통해 사실상의 국경이라고 생각했던 히말라야 산맥에서 진군을 멈추었다.[각주:6]  오히려 맥마혼 선이 실제 지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중국에 선제공격을 한 것은 인도 쪽이었고, 이를 통해 국지전이 발발하였다. 네루는 티베트에 대해 미국과 영국과 세력을 규합했다는 중국의 선전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1959년 10월 15일 시작하는 중국-인도 간 대화를 제안한 중국은 1주일 간 국경지역의 인민해방군 진주를 실시한 뒤 이후 10월 27일에 저우언라이 총리 명의로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총리에게 분쟁 중지를 권유하고 3주간 당시 진군 상태를 유지하였다.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인도에게 11월 21일에 중국은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국경 지역 인민해방군을 “국경 수비대”로 명명하여 “중대한 군사적 행동의 이미지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각주:7]  인도는 소련과 미국 양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인도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중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당시 네루는 항공작전 지원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중국이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미국과 소련 모두 인도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 막았기 때문에 결국 인도가 강대국을 등에 업고 반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스스로 강대국이 아니었음을 인식한 중국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안보에 집중하며 주변국의 대중국 동맹을 억제시키고 안정을 꾀하였고, 그 수단인 인민해방군과 인민해방군을 단독으로 지휘한 마오쩌둥의 리더십은 단일국가 중국의 현실주의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주의는 위협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는 다른 근거로, 1960년대 초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미국과 대만 문제, 소련과 신장 문제, 그리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대해 위협을 과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각주:8]
     마지막으로 당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평가를 받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변의 비동맹 약소국들 중 부탄, 네팔, 파키스탄 등은 인도네시아의 회담에서 일제히 중국을 비판했지만 그들이 중국에게 군사적 위협은 되지 않았다. 중국의 국익을 달성하는 수단은 레짐의 패권이 아니었으므로, 주변국에게 중국의 입장을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자국의 안보를 공고화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인도와 중국의 협상 결렬에 대해 중국에는 여론의 개념이 부재하여 저우언라이가 권력에서 하야하는 일이 없었지만, 네루 총리는 강경파로부터 극렬한 내부 비난을 감수해야 하였다.

III. 1962년 중국과 북한

     북한은 인도와 달리 미국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소련이나 중국 중 한 편에 의존하면서 김일성 특유의 주체사상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당시 김일성은 6.25 전쟁 후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였고 1961년 7월 중국과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관계로 발전시켰다. 한편 동년 소련과도 북소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이 인도와 북한과의 국경 문제에 개입하게 된 동기는 모두 소련의 선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같다.
     중국은 59년에 무력충돌 사태로까지 비화한 중.인 국경분쟁을 경험하면서 주변국가와의 국경선 획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소련이 중.인 국경분쟁에서 중립을 취해 충격을 받고 60년대 초부터 아프가니스탄, 몽골, 북한 등과 역사적 과제로 내려오던 국경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 나섰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두산 일대와 압록강,두만강의 섬들에 대한 국경선 획정 문제가 제기됐다. 북한도 국경 문제가 향후 양국관계의 불씨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각주:9]  1962년 평양을 방문한 저우언라이 총리는 3월 30일 당국자들과 함께 중국과 인도, 중국과 몽골,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의 경계선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도 언제든 동맹관계를 끊고 소련과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양국간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 상태는 그 어떤 국제기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우리[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북한이 백두산 천지 일대를 중국쪽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통설처럼 여겨져 왔다. 이러한 주장은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북(對北) 불신감에 의존해 하나의 '사실' 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할양설' 을 부정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정확한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서야 1997년 중국에서 발간된 '저우언라이 연보(周恩來 年譜) 1949~76' 와 95년에 발간된 '진의(陳毅)연보' 등을 통해 '조중변계조약' 이 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됐으며,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 64년 3월 20일에 '중조변계의정서' 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주:10]  즉 중국과 북한의 국경 설정은 같은 전쟁에 참가했다는 의식을 공유함에 따라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중국이 판단했을 때 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방어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결과이다.
     감소한 양국 간 적대관계를 알기 위해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한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1962년의 중국이 그 이전인 1958년 김일성 주석의 요청에 의한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직후부터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적대적이었고, 김일성 정부가 공산주의 레짐 안에서 중국과 항상 동맹국 혹은 연합국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 하지만 1960년 11월 모스크바회의에서 국제공산주의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자 북한은 좀 더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참고로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일 뿐 수정주의, 교조주의, 주체사상 등 각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에 의해 변형되기도 했기 때문에 동맹과 다른 개념이다.
     중국은 방어적인 자세로 긴장 완화를 이용하여 국경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그것은 완화된 긴장의 결과였으며 이후에 점차 완화된 긴장의 원인이기도 했다.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962년 가을부터 1964년 10월간 북한과 소련의 양국간 정부대표단의 방문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1964년 말, 북한과 소련은 통상협상을 체결하였다.[각주:11]  설상가상으로 1965년 4월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한 김일성은 자주노선을 천명하여 그때부터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지지만 한번 체결된 국경조약은 변함이 없었다.

IV. 결론

     마오쩌둥은 제3세계의 지도자 국가로 중국이 나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3세계국가와의 국교 수립을 집중적으로 수행했고, 이때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냉전체제 하에 진영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중국과 동맹은 아니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중국의 소련 견제에 이바지했다. 중국에 적대적인 강대국의 주변국 지지가 강화되나 그 강대국으로부터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국과의 적대관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증가한 적대관계는 국경 지역의 방어적 국지전으로, 감소한 적대관계는 우호적인 국경 협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떠오르는 중국의 라이벌에 대항하여 먼저 동맹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인민지원군을 경계를 맞댄 국가에 추가로 파견하는 것이 아니었다.
     2014년 현재 시진핑 정부의 국경 관련 정책 역시 이와 같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은 국경 분쟁에 있어서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동해에서 일본과의 갈등 양상에만 치중해 있다. 불분명했던 국경을 획정하는 단계에 있었고 동맹을 확대하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거대한 소련의 힘이 존재하던 1960년대에 비하면 중국의 방어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수도 줄어들었으니 다자적 레짐을 만들기 위한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며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일본 그리고 미국이 점점 더 1960년대의 소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기에 오면서 중국은 북한을 관리하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 대국의 책임을 가진 중국은 북한의 평화 유지에도 관여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 방향성을 바꾸더라도 해서 북한을 타이른다. 한편 인도는 2014년 대선 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밀한 협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사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균형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1960년대 소련의 대베트남 이데올로기의 전파나 2010년대 일본의 대인도 경제적 인프라 구축 지원 활동은 모두 균형 정책의 일환이다. 북한 역시 납치자 송환과 경제적 제재 해제를 골자로 일본과의 협력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인도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외교정책은 그 두 국가가 중국에 대항하는 대국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명확한 듯 보였던 국경은 다시 1960년대 상태로 회귀할 수 있으며, 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직접적 위협을 느낀다면 중국은 최초의 방어적인 상태에서 언제든 공격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삶에 관계한 전세계인들은 직시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M.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논문]
박종철, 「1960년대 북한·중국의 ‘긴장된 동맹’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Allen S. Whiting, “China's Use of Force, 1950-96, and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Volume 26, Number 2, Fall 2001.
Lorenz Lüthi, “Sino-Indian Relations, 1954-1962”, Eurasia Border Review Special Issue, Spring 2012.
Paul H.D.B. Godwin, “Change and Continuity in Chinese Military Doctrine: 1949-1999,” Conference on PLA Warfighting, 1949-1999, Center for Naval Analysis, Alexandria, Virginia, June 3-4, 1999.
Xuecheng Liu, “Sino-Indian Border Dispute and Sino-Indian Relation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ume 55, Number 1, February 1996.
[신문기사]
이종석, 「중앙일보 입수 '조중변계조약서' 의미」, 『중앙일보』,  2002.2.23.
“Red Chinese Sign Pact with Burma”, NYT, January 29, 1960, 4.


  1. “Red Chinese Sign Pact with Burma”, NYT, January 29, 1960, 4. [본문으로]
  2. M.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본문으로]
  3. Paul H.D.B. Godwin, “Change and Continuity in Chinese Military Doctrine: 1949-1999,” Conference on PLA Warfighting, 1949-1999, Center for Naval Analysis, Alexandria, Virginia, June 3-4, 1999. [본문으로]
  4. Lorenz Lüthi, “Sino-Indian Relations, 1954-1962”, Eurasia Border Review Special Issue, Spring 2012, p. 105 [본문으로]
  5. 1914년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지역의 도시인 심라(Simla)에서 영국의 헨리 맥마혼과 인도 외교부 대표들이 인도와 티베트 거주지역 사이의 경계선인 맥마혼 선을 확정짓는 심라 협의(Simla agreement)를 체결한 양국간 회의 [본문으로]
  6. Xuecheng Liu, “Sino-Indian Border Dispute and Sino-Indian Relation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ume 55, Number 1, February 1996, p. 26 [본문으로]
  7. Allen S. Whiting, “China's Use of Force, 1950-96, and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Volume 26, Number 2, Fall 2001, p. 113 [본문으로]
  8. 위의 논문, p. 128 [본문으로]
  9. 이종석, 「중앙일보 입수 '조중변계조약서' 의미」, 『중앙일보』, 2002.2.23. [본문으로]
  10. 위의 기사. [본문으로]
  11. 박종철, 「1960년대 북한·중국의 ‘긴장된 동맹’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 14 [본문으로]
Posted by 마키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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