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중에서도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과 참여하지 않는 주민으로 나뉘는 것은 왜일까? 실제로 참여할 때는 언제고, 의사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할 때는 언제일까? 협력하고 싶은 우리가 실제로 협력하는 건 언제고, 협력하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 (1,200자)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주민들이 상호의존적일 때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에 에 따라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가 마련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프로그램에 각각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의 3가지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민 개인 혹은 3인 이상 주민단체가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현장상담 및 조사, 사업선정 및 주민안내, 사업실행계획 제출, 사업비 교부, 보조금 정산 등의 과정은 마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같이 많은 개인적 노력을 요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완전히 자비로만 충당하는 것은 보통의 소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회비를 걷는 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회비를 낸 만큼의 보상을 동등한 비율로 가져다줄 것이라는 보장과 감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명예를 위한 기부도 아닌 이러한 분야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모두가 동등한 양의 노동력과 금전적 자본을 내놓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무임승차자가 등장해도 그 무임승차자가 야기하는 비용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한다.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마을공동체 이론에 보다 정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면 마을공동체의 권력구조는 기업의 위계질서와 같이 바뀌어야 한다. 이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동의를 빨리 해서 신뢰가 있는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하는 보상 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실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업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가정할 때 협력의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으로 보인다. 3인 이상이 모여 추진하는 팀 프로젝트인만큼 3인이 협력했을 때 드는 비용이 혼자서만 뛰어들고 다른 사람은 배신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한 번의 행사 개최를 통해 공동체의 더 많은 이익을 보려는 경우에는 아담 스미스의 논의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인 행동이 개인에게 보상을 주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편익을 가져다줄 때 협력으로 이어진다. 나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간보는 시장’이 이 경우에 속한다. 시장의 판매자로 참여하지 않고 구매자로 참여한 무임승차자에게 많은 편익이 있지만 무임승차자는 결국 금액을 지불한다.
교육 프로그램, 청책 포럼, 푸드뱅크, 마을축제 기획단은 일회성이 아닌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이 사업들은 모두 공유지의 비극을 낳을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 협력에 실패하여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관심을 가진 행위자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초기 상태를 개선하고자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사람의 집단이 정해져 있고 서로가 친분을 통해 감시를 같이 수행하며 매주 혹은 매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진행되면서 협력의 정도를 중간에 계속 평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이 중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집단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든지 기획을 위한 회의를 할 때는 사람의 수가 적을수록 자신의 의견이 갖는 파급효과가 커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회의가 빨리 끝나고 결정된 내용이 분명해지고 많아진다. 회의의 결정은 참가자 및 외부의 무임승차자에 대한 공공재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참여했을 때 체감하는 이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반복 게임을 통해 협력으로 이끌 추동력도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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